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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화성시,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화성시가 공직사회 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교육은 3,384명의 전 직원 중 약 97% 3,290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100% 출석을 기록했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재택교육으로 진행돼 ▲부정청탁 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를 반면교사 삼아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청렴마인드를 기르고 청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번 청렴교육 외에도 지난 2월부터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화성시 릴레이 청렴 챌린지’를 운영 하는 등 투명한 공직문화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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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