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많은 업종 위주로 총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의 가맹점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 조사 방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서 진행되며, 조사내용은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가맹본부 조사항목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이다. 또 가맹점 조사항목은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이다.
조사기간은 가맹본부의 경우 7월 18일~31일까지, 가맹점사업자는 8월 1일~ 9월 30일까지 약 두 달여간 실시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의 결과는 시장 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은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