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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무죄 선고자에게 현실적인 국가 보상 필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형사보상금 산정 기준에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사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형사보상’이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헌법 제28조에서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론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그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 보상청구 원인 발생 시점과 실제 보상청구 시점 간에 일급 최저임금액의 격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를 보상금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2020년 기준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1심에서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2,453건, 항소심에서 2년을 초과하는 사건이 295건이었다. 상고심에서 2년을 초과하는 건수도 442건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2019년에 10.9%, 2020년에 2.87%이었다.

 

매해 최저임금은 인상되지만 현행법상 형사보상금은 청구 원인 발생 시점의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최저임금액 변동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적절한 형사보상금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엔 기존에 검찰청 청구할 수 있었던 형사보상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뿐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도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김영배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형사보상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죄선고자에게 현실적인 국가 보상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사보상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14명으로 김영배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호 의원, 김철민 의원, 민형배 의원, 조오섭 의원, 설 훈 의원, 송갑석 의원, 송재호 의원, 양향자 의원, 이광재 의원, 이병훈 의원, 이장섭 의원, 임호선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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