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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재산 등록 대상 전 공직자 확대 등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논의

김태년 "부당이득 몰수 위한 소급적용 입법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모든 공직자로 재산 등록 확대 방안 등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논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투기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LH 사태와는 별도로 기존 주택공급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2·4 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농지법 등 추가적인 입법 필요 사항들이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LH 혁신 관련한 추진 방향에 대해선 최 수석대변인은 "2009년 주공 통합 이후 기능 독점,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금번 사태가 유발됐다"라며 "투기 등 불공정행위가 원천 불가능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LH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고위당정청회의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익을 소급 환수하는 보완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김 대표대행은 "일부 언론에 부당이익 환수의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만,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공직자의 투기이익만이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게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대행은 "이미 합수본은 이 법을 적용해 공직자의 투기 부동산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투기 의혹이 있는 포천시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몰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을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몰수보전 처분도 받은 바가 있다"라고 했다.

 

김 대표대행은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해서 개별법들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의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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