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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임금·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높여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 사회보장 재정·노조 대표성으로 유연안정성 정착
직무급 임금체계로 개편해 양극화 해소 및 임금유연성 제고해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에 의뢰해 분석한 ‘주요국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임금유연성 제고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덴미크와 네덜란드, 스웨덴이 경제 위기와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유연안정성 정책을 추진했고, 3국 모두 종전소득의 70~90%가 보장되는 실업급여와 같은 관대한 사회보장과 협력적인 노사 파트너십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덴마크는 오래전부터 해고가 자유로워 고용이 유연한 상황에서 고실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업급여를 관대하게 조정했고, 네덜란드는 정규직 보호 완화 대신 비정규직 활용을 높여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대한 실업급여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지원했다.

 

스웨덴은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되, 직장 보호보다는 직장 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관대한 실업급여를 통해 이동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켰다.

 

또한 이들 국가에는 모두 높은 조직률을 기반으로 협상의 대표성이 담보되는 노동조합이 정책 조율 기능을 수행해왔다.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와 협력적인 노사 파트너십이 약하므로, 국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맞는 정책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노동시장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으로 양분돼 한쪽은 해고보호는 물론 임금까지 높은 수준의 혜택을 누리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못한 현실도 문제다.

 

해고보호가 잘 돼 있는 대기업·유노조·정규직 부문의 근속연수는 13.7년으로,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부문의 2.3년에 비해 약 6배 길었고, 월평균 임금은 각각 424만원과 152만원으로 약 2.8배에 달해 두 부문간 격차가 컸다.

 

이 교수는 “국내 노동환경을 고려하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은 유연화가 필요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은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국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는 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서 보고서는 EU(유럽연합) 주요국과 임금 연공성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임금연공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대기업일수록 연공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축한 덴마크와 한국을 비교했을 때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근속 1~5년 근로자의 임금은 한국이 1.59배, 덴마크가 1.18배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한국이 4.39배, 덴마크 1.44배로 임금 격차가 크게 벌여졌다.

 

또한 호봉제 운영 비중이 100인 미만 기업에서 15.8%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60.9%에 달해 연공성 임금체계 관행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같은 관행은 임금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임금격차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최적의 수단은 연공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유연성 제고라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그간 국내에서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해고완화와 같은 노동법 개정에 집중해 왔지만,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노동환경과 노사관계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유연안정성 정책의 적절한 수단으로 삼기 어렵다”며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기업·공기업에서 임금 연공성을 줄이기 위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정부와 노사 양측이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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