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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속버스 승객은 ‘봉?!’…통행료 면제 혜택 못 받아

고속버스 요금의 2%, 통행료…명절 통행료 면제 시행 이후도 같은 요금
제도 시행 3년간 고속버스사 약 16억원 이익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있지만, 귀성·귀경객들이 이용하는 고속버스 요금에는 통행료가 그대로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작년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 금액은 총 16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속버스 요금에는 2%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돼 있다.

 

1~2만원 수준의 버스 통행료를 위해 노선에 따라 승객 1명당 많게는 약 1,000원(서울-서부산 기준 1,252원)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 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

 

고속버스는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정착 승객들에게는 통행료가 포함된 요금을 그대로 받아 승객들이 토행료 면제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고속버스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2017년 추석 6억9,093만원 ▲2018년 설 1억9,167만원 ▲2018년 추석 2억5,333만원 ▲2019년 설 3억1,734만원 ▲2019년 추석 1억6,763만원 등 3년간 총 16억2,093만원이다.

 

하지만 고속버스사가 이렇게 해도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속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고속버스 ‘승객’들이 통행료 면제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다.

 

김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어렵다면 강한 노동강도에 노출돼 있는 고속버스 기사 분들을 위한 특근수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속버스사가 받는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하는 방안이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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