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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하도급대금 떠넘긴 한국휴렛팩커드에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 미루면서 다른 업체에 계약 체결 빌미로 떠넘겨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거래와 상관없는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2억1,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지난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눠 위탁을 맡겼다.

 

이 때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3개 수급사업자들과는 서면 없이 업무를 위탁한 뒤 2012년 12월 위탁 업무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호렛팩커드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은 6억4,900만원이었다.

 

이후 한국휴렛팩커드는 또 다른 수급업자에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자신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한국휴렛팩커드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혜"라며 "IT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에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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