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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근거 없이 경쟁사 비방·부당광고 한 메디톡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보톡스' 염기서열 공개 관련해 부당 광고하고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 비방

 

부당광고와 근거 없이 경쟁사를 비방한 (주)메디톡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일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도 이를 공개했다고 광고하고,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 광고한 메디톡스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흔히 ‘보톡스’라고 알려져 있다. 보톡스는 주름살, 사각턱 치료 등의 미용 목적 외에도 사시 치료, 근육질환·다한증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12월5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이고, 이런 내용은 은폐·누락·축소한 채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광고했는데, 정작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하였을 뿐 염기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메디톡스는 홈페이지 일부 하단 광고에만 작은 글씨로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라고 표현했고, 일간지, 월간지 등  다른 광고에서는 모두 '염기서열'을 공개했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경쟁사업자와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염기서열 공개 여부에 따라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가 판정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메디톡스는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신의 제품만이 '진짜'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했다"며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돼 소비자가 비방·기만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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