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일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실명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금융감독원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진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
지난해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후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해 2008년 특검 당시 금감원 검사로 이미 밝혀진 10개의 중복계좌를 포함한 총 427개의 차명 계좌를 확인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 계좌는 차명계좌 427개 중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 9개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