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한경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4년간 54만개 일자리 보존할 수 있어”

산입범위 확대·주휴수당 포함 2021년 최저임금 1만1,658원…4년간 63만명 고용 감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성장둔화·물가상승·소득 재분배·소득 격차 해소에 도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의 단계적 폐지만으로 연간 13만5,000개, 4년간 54만1,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2년간 54조원의 재정을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고, 올해도 본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3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카드회사, 임대업, 프랜차이즈업 등 관련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법정 최저임금은 1만1,658원이 된다.

 

이는 2017년(6,470원) 대비 80%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이렇게 되면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되면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치게 돼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며 “여기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추가적으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고, 지니계수는 1.77%, 5분위 배율 4.5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소득 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만약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에 그치고, GDP 감소도 0.34%에 머무는 등 물가상승과 성장둔화 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0.28%와 0.57%로 상승폭이 줄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시간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을 줄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서 노동을 포기했던 가구의 2~3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나와 저임금 근로자를 대체하는 구축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유지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역설을 가져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고임금 근로자가 낮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이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차상위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되는 연쇄반응이 발생한다”며 “이와 같은 임금 인플레이션은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보고서는 노동 경직성,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수당 위주의 임금구조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빈곤의 덫에 빠지고, 고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 기회가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여기에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 기회가 더욱 줄어 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의 덫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은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 역설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영세중소기업은 가격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소비자로 전가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수익 유지를 위해 고용과 생산을 줄이거나 폐업하고,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 개선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면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