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와 법률 용어 등이 쉽게 개정된다.
법무부는 7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법은 1958년 제정 당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 동안 개정작업을 진행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민법을 구성하는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 중 총칙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또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바꿨다.
예를 들어 민법 제104조의 궁박(窮迫)이라는 표현을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이라고 쉽게 풀어 쓰거나, 제157조의 '산입(算入)하다'는 표현을 '계산에 넣다'로 바꾸었다.
특히 '懈怠한'을 '게을리한'으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 등으로 수정했다.
법무부는 총칙편을 시작으로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에 대한 개정안도 확정해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