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외국계 은행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일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정한 도이치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시정명령과 총 6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7차례에 걸쳐 담합했다.
이들은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누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같거나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객이 여러 거래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한 경우에는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제시를 요청받은 경우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타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해 거래 정보를 공유했다. 동일 거래를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격제시 방안을 협의하고 거래진행 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 등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담합은 결국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0년 5월 통화스와프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당초 4.28%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HSBC와의 합의에 따라 타 은행들의 제시가격(4.30%)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정해 최종 거래가격은 4.30%로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에 대한 은행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영업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