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통계청 과태료 부과 검토…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

가계동향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방침 지적
통계청 "응답거부에 과태료 부과 지양…최대한 협조 구하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가진 차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 언론은 통계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가계동향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통계청도 해명자료를 내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거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고, 현재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최대한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통계청은 "국민 여러분의 응답부담 경감 및 응답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며 "응답가구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자가계부 개발을 서두르고 답례품 인상 등을 통해 통계조사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