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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법원사무처 신설

사법행정사무 심의·의사결정기구 ‘사법행정회의’ 신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조치 자체 개혁안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1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사무처’를 신설해 기존 법원행정처가 담당했던 사법행정사무 집행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 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역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또한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을 신설한다.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법원사무처장을 비(非)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 나머지 4인은 외부 인원으로 채워진다.

 

대법원은 4인의 외부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둘 계획이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이 과반을 유지하되, 사법 행정에서 국민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비법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 법관 보직 인사에 대한 업무를 맡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사법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외부 위원이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사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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