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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기헌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법률개정안 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증가하면서 의료시장의 건전성 및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550개 기관이 적발됐고, 2조7,376억원이 환수결정됐으며, 올해에만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직원들은 수사권이 없어 불법개설 혐의 입증이 어려운 행정조사만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건보공단이 올해만 140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지만,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 이를 전부 수사하기에는 인력운영상 한계가 있어 수사기간이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의심기관을 발굴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입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했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발췌할 수 있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운영 중인 만큼 사법경찰권까지 더해진다면 의심기관에 대한 초기 감지부터 수사 및 적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허술한 단속 문제를 해결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및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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