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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통해 외국 공무원에 뇌물 건네도 처벌 가능

29일 국제뇌물방지법 '제3자 뇌물' 처벌 조항 추가…국회 본회의 통과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2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은 행위도 자신이 직접 뇌물을 주고받은 것과 같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9일 '제3자 뇌물교부·취득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규율하는 형법과 달리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해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여자가 이른바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한 규제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모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뇌물 공여를 처벌하고 있으며, OECD 뇌물방지협약 회의에서도 국제뇌물방지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통과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도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와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게 돼 보다 실효적으로 뇌물 범죄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제뇌물방지법 개정이 한국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평가돼 국가 신인도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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