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하태경 "노조 조합원 자녀 고용 세습 명단 공개"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
하 의원 "민주노총 전 사업장 고용세습 관련 전수조사 해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파업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백배사죄할 때"라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 명이 2011년부터 2013년과 2018년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1차 자동차부품 협력사로인 S사는 생산직 기준 평균 연봉 4,000~6,000만원을 받는 2017년 기준 매출액 2조원의 중견기업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지난 6월 S사 회사소식지를 인용해 해당 기간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3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29명의 명단이 적시돼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지에는 현 노조 집행부가 지난 2월 생산 계약직 신규채용과 관련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며 채용인원 12명 중 10명을 그 자녀로 할 것"을 요구해 사측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 의원은 말했다.

 

해당 노조는 또 퇴직자 자녀 중 채용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채용공고는 얼마 동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이번 명단 공개는 민노총 전체 고용세습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민주노총 전 사업장에 대해 고용세습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