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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선급금 지연이자·일부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주)에어릭스에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불완전한 서면 교부, 대금지급보증도 하지 않아
선급금 지연이자 1억 5,859만원 등 지급명령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연이자와 일부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주)에어릭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1일 수급업자에게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고, 선급금 지연이자 · 일부 하도급대금 ·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대금지급보증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에어릭스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선급금 지연이자 1억 5,859만원, 미지급 하도급 대금 3,300만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3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공사내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내역에 따른 대금을 확정·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변경된 내역대로의 공사 진행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에어릭스는 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법정 지급기일보다 113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 지연이자 1억 5,859만원을 지급하지 않앗다.

 

선급금은 공사 도급업체가 원활한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미리 지급하는 돈으로, 선급금이 지연되면 공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외에도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승인을 거쳐 목적물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 중 일부인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 중 2억 8,925만원을 상환 기일이 90일 이후에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탈질공사 건설위탁을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 있어 불완전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와 선급금을 지연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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