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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11월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 15% 인하…국무회의 통과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 인하

 

최근 유가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요인(부가가치세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의 국내 석유제품 주간 가격동향을 보면, 10월4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3.5원 상승한 리터당 1,689.7원, 경유 판매가격은 4.2원 오른 1,494.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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