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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 상위 10% 세금 감면 혜택, 연 1,400억원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32%,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의 90% 이상, 개인보유 주택 가치의 34%, 토지 가치의 64%를 차지하는 등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이같이 밝히고, 각종 공제가 역진적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6년 기준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명은 전체 평균의 10배에 이르는 평균 1,4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혜택은 절대적으로 낮았다.

 

2017년 근로장려금은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 지급됐고, 내년에는 3배 이상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실제로 2017년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연 72만원(월 6만원), 내년에는 연 114만원(월 9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소득 집중도 역시 심각하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 28조원 중 배당소득 상위 10%가 94%를, 이자소득은 상위 10%가 9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기준금액 2,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 포함되고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그 이하 금융소득은 세율 14%의 분리과세 대상이다.

 

유 의원은 “심각한 금융소득 집중도를 고려해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낮은 보유세 부담도 소득불평등 해소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0.8%)은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유 의원은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막을 수 있도록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거나 기존 최고구간 세율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소득 및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십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선성장·후분배의 패러다임을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한 ‘포용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각종 공제에 따른 감면 혜택의 역진성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를 막고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토지보유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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