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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긴급안전진단 안 받은 BMW 차량 운행정지명령"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 착수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결국 운행정지명령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의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다.

 

김 장관은 "8월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BMW사 측에 대해서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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