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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리는 촛불을 들다 탱크·장갑차를 만날 뻔 했다”

軍, 朴 탄핵심판 당시 탱크·장갑차·특전사 동원해 무력진압 계획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및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군 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고, 관련자는 모두 ‘형법’ 제90조의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 열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시민을 ‘종북’세력이라 명명한 문건은 탄핵이 기각될 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할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건은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구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으로 동원할 부대와 병력의 규모, 동원한 부대들의 배치까지 모두 세세하게 나열했는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 모두 육군의 중무장한 기계화부대와 특전사 공수부대였다.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면서 “부대의 위치도 포전, 연천, 양주, 파주, 고양, 양평, 가평, 홍천 등 하나같이 전방부대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후방으로 빼 시민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기무사는 위수령, 계엄령 발동에 따르는 한계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3월 폭로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이 센터의 해석이다.

 

문건은 병력출동 승인권자가 합참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 승인으로 선 조치한 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센터는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라며 “이는 명백한 월권으로,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지휘계통상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 이동은 합참의장의 권한이며, 국방부 장관의 승인도 필요하다”면서 “기무사는 1990년 ‘국군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군령권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속했고, ‘위수령’에는 개정 사항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을 이용, 병력 출동시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에 따르고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는 사루 보고를 하는 꼼수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는 사실상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합참의장은 비(非)육사 출신인 이순진 대장(3사 14기)”이라면서 “계획 수립과 병력 동원에 관계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육사 출신이다. 쿠데타의 취지에 동의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들로 계엄령을 준비하다 보니, 해군, 공군, 해병대는 물론이고 육군 내에서도 비육사 출신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위수령이 선포됐을 때 국회가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 것을 우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면 2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센터는 “국가를 장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2개월로 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수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때부터는 군에게 장애물이 될 것은 없다. 국회에 병력이 진주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건은 국회의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돼 있었다.

 

일단 “탄핵 기각 후 진보(종북)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주동자 등 계엄사범을 색출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을 접수할 계획도 세웠다.

 

문건은 계엄이 시행되면 중·대령급 요원 48명으로 편성한 계엄협조관을 24개 정부 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을 소집, 정부 부처를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언론에 대해서는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동수사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군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할 계획이었다.

 

센터는 “군은 쿠데타를 통해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면서 “폭동 진압과 질서 회복을 위한 통치행위로써의 계엄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의 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이라며 “문건에 탄핵 인용 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오직 기각만 상정했다.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내란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라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 등을 책임자로 판단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긴급체포 및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소 참모장은 기무사 개혁 TF에서도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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