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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6개월간 계도…저소득 일자리 대책 마련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 유예…업종별 노동시간 단축 방안 마련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소득대책, 다음 달 초 마련
규제혁신 5법 조기 입법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또는 지지 결의안 채택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마련하고, 규제혁신 5법을 조기 입법화하는 등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미애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가 악화한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마련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소득분배 개선 관련 1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5법의 조기 입법화 등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혁신성장 선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세제, 제도 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정확히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가 정상화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 및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내지는 지지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향후 예정된 분야별 회담과 부처간 협력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남북협력관계 구축,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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