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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洪 “선관위 과태료 2,000만원,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말밖에 안 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야당대표에 아예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홍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자들의 물음에 선관위에서 시비를 거니 비보도를 해 달라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도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을 마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몰아간 것”이라며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여의도연구소(여연)은 상대당 관계자들조차 극찬할 정도로 그 정확성이 입증된 한국 제일의 여론조사 기관”이라며 “우리 여연조사는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내부 관계자들만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도 PK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비보도를 전제로 선거의 판헤를 답하면서 우리가 이긴다고 한 것을 마치 비공개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으로 취급했다”면서 “야당 대표에게 아예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말 밖에 없는 것이 야당”이라며 “우리 당의 재정상 과대료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홍 대표가 여연 조사 결과를 말하며 김기현 울산시장이 상대 후보보다 10% 앞선다고 하는 등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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