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 공개법’이 발의됐다.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공개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도 시작된 셈이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은 13일 원가 등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고, 통신요금 변경(인상 등)시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 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요금(가입비‧기본료‧사용료‧부가서비스료‧실비 등)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법 제28조 제6항)해야 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 인가 시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고, 심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참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12일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결정한 만큼 통신요금 원가 문제는 통신소비자와 통신사 양자가 아닌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2012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당시 국회 심사 시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가 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중인 바, 재판 결과를 살펴본 뒤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결정은 단순히 통신사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통신소비자와 통신사간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요금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라며 “통신소비자가 통신요금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입법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권칠승‧김병욱‧문진국‧설훈‧송옥주‧이수혁‧이종걸‧임종성‧원혜영‧제윤경‧한정애‧홍영표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