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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통기한 넉 달 지난 닭뼈로 육수를...프랜차이즈 납품업체 적발

불량식품, 전화 1399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점검해 식품 안전관리에 취약한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제조업체 7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등이다.

충북 음성군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나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오리포장육을 사용해 훈제오리를 제조하다 걸렸고, 경기도 성남시 소재 B업체는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 제품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최소 11일에서 최대 138일 경과한 원료인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사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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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징역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한전 직원은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원 비위가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도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들어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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