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일 “어제(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하여 2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극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소부의 심리도 없이 전원합의체에서 직접 파기환송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악착같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것 덕”이라며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은 어제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처럼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직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검찰이 또다시 ‘검찰사무규칙’이라는 하위법령으로 고발인이 20대 대선 기간에 이미 같은 사건을 고발했으니 수사없이 곧바로 불기소 (각하) 처분해 검찰총장 출신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다시 시전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김한메 상임대표는 “사세행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10.1.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개발비리 주범인 김만배와 ‘전화통화를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다’고 발언한 사건 등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험의로 10번 넘게 고발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윤 후보의 부친 명의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김 씨 누나가 매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윤 후보와 김 씨의 과거 친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이어 “검찰은 여러 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1.9.9. 하루전날인 9.8. 땡처리 하듯 모두 불기소(각하) 처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재판에는 적용되지만 고발에는 적용되지 앞으며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중대한 판례 변경이 있을 경우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은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용이 달라짐에 따라 이전에 고발된 고발사건과 같은 고발이라도 이전과 다른 처분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태균이 윤 후보의 경선 승리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보다 유리하게, 이재명 후보보다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왜곡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과 비밀선거사무소운영 고발 사건 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법앞에평등’을 염원하는 국민 대다수를 대신해 고발인인 사세행은 모든 20대 대선 관련 윤석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들에 대해 촉박한 공소시효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2022.9.8.에 10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사건들을 땡처리 하듯이 불기소 각하 처분한 것처럼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도 검찰총장 출신 전 대통령이라고 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일반 국민이 된 윤석열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찰은 역사와 국민 앞에서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등 해체 수준의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이 진정으로 ‘윤석열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유검무죄 무검유’'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대원칙인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그대로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재명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수사하고 기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