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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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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외식할 때 '영양성분' 꼭 확인하세요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 제5이 발간됐다.


이번 자료집에는 우리 국민이 외식으로 즐겨먹는 열무김치국수, 호박부침개, 미역국, 고등어조림 등 44품목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각각의 음식 사진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비타민·무기질 등 79종 영양성분 함량 정보 건강한 삶을 위한 식생활 지침 등으로, 열량, 나트륨, 지방 등 6가지 영양성분 함량은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메뉴를 선택할 것인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일 영양소 기준치 대비 함량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뼈다귀 해장국’ 1인분(1,000g)에는 나트륨 3,088mg, 포화지방 14g, 콜레스테롤 321mg이 들어 있는데 1인분을 국물까지 모두 먹게 되면 1일 영양소 기준치 대비 나트륨은 154%, 포화지방은 96%, 콜레스테롤은 107%를 섭취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집이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집은 전자책 형태로도 제작하여 인터넷 서점과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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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