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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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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외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다이어트 제품 가장 많아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제품(1,155)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567), 성기능 개선(263),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298), 신경안정 효능(27) 등을 표방하는 제품들이다.

유해물질 검출비율은 신경안정 효능 표방제품이 81.5%로 가장 높았고, 성기능 개선(26.6%), 다이어트 효과(18.0%), 근육강화 표방(3.7%) 제품 순이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는 만큼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반입차단 제품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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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