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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보험금 청구할 때 알아야 할 6가지

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진단서 사본 제출 가능 등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용하게 되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벌어들이는 소득을 모으기 위해 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을 이용하기도 하고,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대출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금융상품이 바로 보험이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큰돈이 들어가게 될 경우 보험을 통해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은 상품의 구성이나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이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도 만만치 않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하게 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이다. 제 아무리 돈 을 아껴쓰고 잘 모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았던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은 ‘예정되지 않은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 즉,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혹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에 돈을 투자하는 성격의 금융상품이라서 가입을 꺼리거나 심지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 보험이다. 우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잘 내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해야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보험사는 보험가입 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금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이를 조사·확인한다. 이 부분이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매번 떼서 보험사에 제출하자니 병원에서 서류를 떼 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조사가 길어질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 제출 가능


사례 #1) 박윤재 씨는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 다녀오면 실손보험 의료비를 청구하는데, 청구할 때마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고 있어 서류발급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할 때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입·퇴원 확인서는 1,000~2,000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일반 진단서는 1~2만원, 상해진단서의 경우는 5~20만원까지 돈을 내야 한다. 이런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로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보험금에 대해서 각 보험사들은 필요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본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망한 부모 빚 많아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부모님이 진 빚도 함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고 잔여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빚이 남더라도 갚을 의무는 없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당연히 고인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지 않게 된다. 이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보험수익자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2004.7.9.선고 2003다 294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애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가지급제도 활용


사례 #2) 최서연 씨는 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 원을 하게 됐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추가적인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할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를 처리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 집에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거나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서 거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소비자들은 화재복구비용이나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단,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보험약관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리청구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최근 기대수명(사람이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의 증가 등으로 고령자의 보험가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보장보험, 고령자전용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보장성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계약상품인데,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험을 통한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고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 등록제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제때 청구할 수 있도록 만기보험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주소 등이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보험금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거나 보험이 만기가 돼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마다 제출서류,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준비서류 등은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일시 지급)하거나 나눠서 지급(분할 지급)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분할 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 지급되는 보험금을 일시 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일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분할 지급으로 변경하면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일정 이율이 가산돼 지급된다. 적용되는 이율은 평균공시이율(2017년 현재 3.0%)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 적용한다. 반대로 분할 지급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하면 보험금에서 일정 이율이 할인돼 지급된다. 다만, 이 제도는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사의 질병·상해보험에서 운영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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