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화)과 6일(수) 새벽에 이어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제17차 본회의에서 428조83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진통을 겪었던 새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 합의로 12월2일 12시(정오)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
정 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루어진 각 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협상장소에 직접 방문하고, 12월 2일 본회의 개의시각을 오후 2시에서 9시로 연기하는 등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2월2일 제15차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12월4일 협상을 재개해 예산안 쟁점사항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잠정합의를 했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후덕·황주홍 간사위원이 공동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처리하게 됐다.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정부안 대비 4조3,251억원 감액하고, 4조1,877억원 증액해 1,375억원 순감됐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총지출은 428.8조원이다.
정부가 당초 확대했던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국회가 1조5,000억원 가량을 감액했고, 반대로 정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했던(4조4,000억원 가량)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조3,000억원 가량 늘리면서, 삭감폭을 줄였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일자리·최저임금 등이 대거 반영됐다. 공무원이 9,500명이 늘어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2조9,000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청와대도 박수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이라면서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 모두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후폭풍, 정국경색 불가피
자유한국당, “증원 인력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 제출해 달라”
한편 자유한국당이 결국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전체 출석의원 178명 가운데 16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향후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석수도 모자라고 힘도 없어 허망하고도 무기력하게 통과를 바라만 봤다”면서 “하지만 임기 내 17만 4천명으로 설정 된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하고, 또한 향후 증원 인력에 소요될 재원의 정교한 추계를 비롯해 천문학적인 해당 재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어 “미래세대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갈 수조원대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해결방안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단 한명도 추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예산안 처리에 앞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법인세법은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소득세법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종전의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