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2022년 1만원까지 오르면 5년간 고용창출 효과가 88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인해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상반된 주장이기 때문에 주목된다.
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2022년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88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이 내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의 총 임금인상액 41조원을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463만명이 임금인상에 따라 추가 소득액이 12조3,000억원이 발생하고 이는 내수로 파급돼 생산, 소득, 고용이 추가로 창출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5년간 103조원, 소득창출 효과는 39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박 의원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현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의 생산유발 효과도 적게는 수십조원에서 많게는 100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56조2,000억원을 투입하면 141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54조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고용창출 효과는 121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5년간 정부 예산 9조5,000억원이 투입돼 생산유발 효과 24조원, 소득창출 효과 9조2,000억원을 발생시키고,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20만6,000개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되는 공무원 충원 역시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정부가 5년간 17조8,000억원을 투입해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 채용하면 각각 44조7,000억원, 17조원의 생산유발과 소득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공무원 충원 등 4대 정책계수 유발 효과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 높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으로 발생한 투자 대비 계수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2.51, 소득창출 효과 0.91, 고용창출 효과 21.5명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SOC 예산 중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철도는 2.41에 불과하다. 소득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항만, 도로, 공항도 모두 0.77에 그쳤다.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도로도 12.8명으로 4대 사업의 절반 수준도 안 됐다.
박 의원은 “기초연금 등의 정책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높아져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등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