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기본입장”이라면서도 “추후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왜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하려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 대상자,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한 점, 경호상 안전 등을 고려해, 사전에는 공개하지 않지만, 조사 후에 공개하는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사전조사 일정은 특검법 12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지만, 조사가 완료된 후 수사절차상 이뤄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대통령 변호인측과 합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대통령측이 문제삼는 합의 내용 외부유출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이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한 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일정이 결정된 바 없고, 관련해 비공개로 할지, 공개할 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