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430억원대 뇌물·횡령·위증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횡령·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기업 오너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위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초 지난 주말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하루 늦은 이날 결정됐다. 수백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오너라는 점에서 구속에 따른 경영공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됐지만, 특검은 법과 원칙을 세우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에 대해서 이견은 없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신병처리에 대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씨에 대한 지원 실무를 맡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액은 약 430억원이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최 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에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후원 등 약 44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모두 적용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최 씨에 대한 지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데 대한 대가라는 판단이다.


이 특검보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과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횡령 혐의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최 씨 지원자금 일부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6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은 당시 최 씨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았을 2015년 3월 정도에 최 씨 모녀를 알았고, 이들 지원을 위한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봤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고, 여러 물증을 통해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이익을 공유했다는 점이 상당부분 입증됐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씨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SK, 롯데 등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여부를 수사과정에서 확인할 것”이라며 “사면 거래 정황이 있는 최태원 회장 소환 여부와 신분은 그때가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 측은 특검이 이 부회장에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삼성은 “(최 씨에 대해)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면서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자녀 채용 청탁 빈번..."증거 인멸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 측이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도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채용 비리 감사를 받으면서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복사본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했다. 또 자료를 요구하면 윗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통상 일주일을 넘기거나 컴퓨터 포렌식을 거부하며 최종 협의까지 3주 가까이 감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 측은 전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외에도 조직·인사 분야에서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확인해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비협조로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운영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협조는 받았다"면서도 "선관위의 선별적인 자료 제출이나 제출 지연으로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선관위가 지난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