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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2019년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 세금 100만원↓”

정부가 2019년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세금 100만원을 깎아준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당 세액공제액을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늘어난다.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에 따른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표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혼인하면 1인당 50만원(맞벌이 부부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청년고용확대를 위해 직전 과세연돕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p(대기업 1%p) 인상해 중소·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을 6~8%로, 대기업은 4~6%로 상향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액은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26일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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