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이동통신 3사 부당광고' 조사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12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가 무제한 요금제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조사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신청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 구제 및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광고 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하여 신속하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고 해외 경쟁당국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주로 동의의결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공정위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하는 혁신시장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즉각 적인 거래 질서 개선 및 소비자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부당한 광고로 인한 유사 사안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는 다수이나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므로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하여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휴온스그룹, 순복음강남교회에 3억원 상당 의약품 기증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온스그룹이 순복음강남교회와 손잡고, 전 세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에 나섰다. 9일 서울 서초구 순복음강남교회 본당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휴온스그룹은 3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회 측에 기증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과 교회가 연합하여 생명을 살리는 나눔 사역에 동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증된 의약품은 오는 25~28일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함께 개최되는 ‘2025세계 순복음 선교대회’를 통해 154개국 선교지로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증식과 함께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후원 바자회도 함께 열려, 선교 재정을 마련하는 데 귀한 역할을 더했다. 이번 기증은 단순한 물질적 후원을 넘어, 기업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 안에서 연합한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윤성태 회장은 “휴온스그룹의 의약품 기증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전 세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데 쓰여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