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육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국 60개 특성화고로 본격 확대된다.

학교와 기업 오가며 현장실무 배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19()산학일체형 도제학교신규사업단 16개소(51개 고교, 633 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스위스의 높은 청년 고용률제조업 경쟁력의 중요요인으로 평가받는 도제교육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정책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 학생.학부모.학교참여기업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번 공모에서도 전국 29개 사업단(99개교, 1,357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현장의 관심이 높았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직업교육 전문가학계.산업계 관계자공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부터 서면검토.기업 현장실사.발표평가를 진행했고, 16개 사업단(51개교, 633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을 통해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참여 학생, 기업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기존 9개 시범학교이번에 선정된 51개 학교를 합쳐 60개 특성화고에서 도제교육이 운영되며, 3,000의 학생과 800의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기계 직종 위주에서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정비 등으로 확대되어 도제교육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우수한 기술?기능 인력배출될 전망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