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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청약 규제 완화…주택시장 문턱 낮춘다

앞으로 청약제도가 대폭 완화되고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선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주택시장 진입 규제의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9·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청약제도는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추고,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속칭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이 10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사라진다.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한다.


지자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은 30년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 직접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신규 주택 공급을 줄이고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시장을 본격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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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