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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질병치료 효과 있다" 허위·과대 광고 '태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신문·인터넷·방송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875건 가운데 581건(66.4%)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질병치료 581건(66.4%) ▲다이어트 87건(9.9%) ▲암 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5.3%) ▲키성장 8건(0.9%) ▲기타 80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로로 호르몬 다이어트’ 제품의 경우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 등 체험기를 이용해, ‘해초롱 개똥쑥 진액’ 제품의 경우 ‘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라는 문구를 이용, 허위·과대광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식약처는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광고주와 업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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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