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찌 이리도 뻔뻔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사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걸 대국민 담화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은 생중계가 아닌 녹화분으로 이를 국민에게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탄핵소추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며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내란사태'를 겨냥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관련 사실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수본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이번 내란사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공조본 출범은 경찰이 공수처 측에 긴밀히 제안해 성사된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공조본을 통해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돌연 검찰만 빠진 수사본부가 출범한 것이다. 검찰을 배제한 채 국수본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의 수사본부를 만들면서 향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의 경쟁 과열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검찰에는 내란죄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없으니 수사에서 손을 떼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진종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응원을 받은 여당의 청년대표로서, 저는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써 질서있는 퇴진을 바랬다”고 강조했다. 전날 그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 의원 등 5명이었다. 진 의원이 찬성 표결에 나설 경우 여권 내 탄핵 찬성은 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찬성표는 이제 2명으로 줄어든다. 한편, 그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차대한 과오였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의 위헌성과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했으며, 조속한 수습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해 왔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깊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2일) 나온다 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45분부터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1·2심 법원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대법원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모처에서 선고 결과를 듣고 오후에 국회로 출근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사만 국무위원 중 혼자 사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한다"고 답했다. 다만 탄핵에 대한 질문에는 "탄핵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탄핵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내가 답변할 필요도 없고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부터 전 국민과 외국까지도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무위원들에게 "일어나 국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으나 김 장관은 홀로 일어서지 않았다. 앞서 김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탄핵이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는 등의 논란의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방해는 내란 가담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을 막고 3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 적법한 영장에 따른 법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승래 대변인은 “국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이자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윤석열식 선택적 법치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허상인지 보여주려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지켜주고 있는 것은 국가원수가 아니라 내란 수괴”라면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란 가담으로 간주하고, 명령권자는 물론이고 실행자까지 모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며 “경찰 또한 단호한 법 집행 의지로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를 진압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이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이어진 발언에서 윤상현 의원은 이번 계엄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떠넘기자 야당은 “전두환”을 외치며 윤 의원의 발언을 가로막았다. 윤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뭐냐”며 “대통령의 그날(3일) 대국민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한 총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을)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로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야유 속에도 “탄핵 폭주로 현재 몇 명이 직무 정지돼 있나, 검사 탄핵이 몇 명이나 됐나, 법관을 겁박하면서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나”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 앞에 국무위원과 함께 백배 사죄하시라”고 질타를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2·3 내란사태에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사과를 거부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 의원의 ‘윤석열의 쿠데타, 그 자리에 갔었나’라는 질의에 “네, 지난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이후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왜 막지 못했냐는 지적에는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정부 세력 10인에 포함된 유튜브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은 1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제보를 받고 곧바로 은신했었다. 내가 죽을 줄 알았다"고 밝혔다. 김어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로 계엄령을 해제한 후에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36시간 동안 조용히 있었다고 했다. 그는 "버스 두 대, 트럭 한 대, 지휘 차량 한 대, 그리고 카메라에 잡힌 무장 계엄군 몇 명이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어준은 "계엄군 체포조가 집으로 찾아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김 씨가 체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씨는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강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하고 시민들이 군을 막은 것은 아마도 역사상 유일한 사례일 것"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로이터는 김 씨가 비평가들로부터 민주당에 유리한, 편향된 태도를 보인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지적에 "자신의 편견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청취자들이 자신에 대해 파악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비상 계엄 내란 사태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
"이게 내란죄냐,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 검·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3 내란사태 당일 저지른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 검토'를 내놔 논란이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형법 속 내란죄 요건을 언급하며 "내란죄를 인정하기 위해선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국가 권력이 작동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게 내란죄냐,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항변이다. '폭동' 여부에 대해서도 "한 지방의 평온을 위할 정도"라면서 그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역사에 남을 질문을 하시네"라고 소리쳤다. 야권 의원석에선 "내란을 비호한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며 내란을 옹호하는 게 잘하는 거냐"라면서 "그날 계엄을 해제 못했으면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됐겠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겠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