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민간기업을 비롯해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 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마다 정하게 돼 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2015년~2019년에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간부문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14년(2.7%) 149,200개에서 ‘19년(3.1%) 187,796개로 증가하여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