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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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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로 상향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7%에서 단계적으로 오는 2019년까지 3.1%로 상향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현재 3.0%에서 3.4%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민간기업을 비롯해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 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게 하고 미 이행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마다 정하게 돼 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2015년~2019년에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간부문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14년(2.7%) 149,200개에서 ‘19년(3.1%) 187,796개로 증가하여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준을 상시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완화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매년 2회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창구를 단일화해 신고 편의도 증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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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