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에 대해 가격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10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세제 선진화와 세입기반 확대 차원에서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은 수수료를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금을 융통·조달하는 업무를, 보험 분야에서는 위험을 공동 분담하는 업무를 각각 본질적인 용역으로 규정했다. 예·적금 자금 대출과 채무·보증 투자매매, 중개 보험료수수, 보험금 지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한 금융·보험 용역에는 대거 부가세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자산보관, 자산관리, 투자관리, 자산관리, 투자상담, 보험상품 설계, 보험 계리, 자동차 금융리스 등은 ‘본질적인 금융 및 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내년 하반기부터 부가세가 추가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부가세 과세 전환 대상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