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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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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허위·과장판매 보험상품 판매중지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판매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축한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위·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포착하고 경영진과 면담하여 회사 자율적으로 판매중지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완전판매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상품은 중도급부금이 있으면서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소비자에게 허위․과장판매될 구조적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상품으로 구조적 위험요인에는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상품임에도 고금리(3.75%)만이 부각되어 저축성상품으로 오인 위험 ▲연금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사실 미인지 위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가입당시 중도급부금 예시금액을 못 받을 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상품을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한 이후 조기에 무효․해지되는 불완전판매비율이 21.4%로 여타상품(5.8%)의 4배에 달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상위 9개사와 경영진면담을 실시한 결과, 경영진들은 이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계약자 피해위험이 높다는 데 동의했으며 자율적으로 판매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리콜조치 등의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모든 보험회사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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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