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건당 2000달러까지 별도의 신고없이 해외로 돈을 송금하거나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거주 내·외국인은 건당 2000달러까지 환전상을 통해 자유롭게 돈을 바꿀 수 있다.
외국에 현지법인을 세워 외국법인에 10%이상 지분을 투자하는 개인·법인은 50만달러까지 먼저 투자하고 차후 외국환은행에 신고해도 된다. 또 수출대금과 금융투자 회수금, 해외 부동산 처분 자금 등 대외채권의 회수기간은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환분야 규제개선 TF논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논의에서 정부는 외국환은행에서 별도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수령할 수 있는 외화범위를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했다. 이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을 한은전산망에 보내지 않아 차후 과세당국이 추적할 수 없게 된다,
아울려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요구했던 환전상의 환전업무에 대해서도 2000달러까지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편의성을 높여 국내 관광산업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또 해외에서 작은사업을 하거나 소규모 지분투자를 하기도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해외 직접투자를 하려면 금액과 상관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누계 50만달러 이하 해외 직접투자와 현지 법인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변경은 외국환은행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합리화한다. 지금은 2만달러 미만의 화폐나 증권 등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경중에 상관없이 형사처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외증권 투자자의 연간 증권 보유현황, 영업기금 보고서 등 보고 의무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