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30만 원 이상 카드로 결제할 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게 될 전망이다. 또 복잡한 카드정보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은 간편한 결제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페이와 달리,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여전히 제품을 구매할 때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30만 원 이상 결재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휴대전화 인증 등 대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니시스와 LG유플러스 등 대형결재대행업체들이 일부 카드사와 제휴하고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 미리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제품을 살 때마다 복잡한 카드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간단한 인증절차만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정부는 이러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다른 카드사들에게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만 하면 바로 제품구매와 결재를 할 수 있는 한국판 페이팔 서비스도 중장기적으로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엄격한 심사와 감독을 통해 보안에 대한 우려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