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관세화)하기로 공식 선언했다. 대신 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쌀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외국 쌀 수입물량이 과도하거나 수입가가 크게 떨어지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지만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두 차례에 걸쳐 20년 간 개방을 미뤄오던 국내 쌀시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통해 개방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쌀시장 개방을 두 차례 미루는 대신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구입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이로 인해 1995년 5만 1천 톤이던 의무수입물량은 지난해 40만 9천 톤으로 8배나 늘었다.
이번에도 쌀시장 개방을 더 미루면 의무수입물량이 다시 두 배가량 늘어나게 되어 돈은 돈대로 쓰고 쌀은 남아도는 상황이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시장을 개방하되 300~500% 정도 높은 관세를 매겨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형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쌀 농가지원을 위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