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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규순환 출자금지 어길 시, 주식 취득가액 10% 과징금

앞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끼리 신규순환 출자 금지를 위반할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의 하나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현황을 추가했다또 특정 금전신탁을 신규활용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소유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어길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아울러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을 현행 13회에서 최대 26회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하향조정은 현행 연 4.2%에서 연 2.9%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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