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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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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구입 후 3개월 이내 건보 신청하면 급여 가능

오는 16일부터 장애인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 구입시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건강보험의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사전 승인 전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전동보장구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구입영수증을 첨부해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재는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한 뒤 급여대상 통보를 받고 구입한 경우에만 급여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전승인 절차를 몰라서 급여 대상임에도 지원을 미처 못 받는 장애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가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 보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안전한 만큼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가 정한 전동보장기구 기준금액은 전동휠체어 209만 원, 전동스쿠터는 167만 원이며 급여 대상이 되면 구입 비용의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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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가능성 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