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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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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구입 후 3개월 이내 건보 신청하면 급여 가능

오는 16일부터 장애인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 구입시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건강보험의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사전 승인 전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전동보장구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구입영수증을 첨부해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재는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한 뒤 급여대상 통보를 받고 구입한 경우에만 급여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전승인 절차를 몰라서 급여 대상임에도 지원을 미처 못 받는 장애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가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 보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안전한 만큼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가 정한 전동보장기구 기준금액은 전동휠체어 209만 원, 전동스쿠터는 167만 원이며 급여 대상이 되면 구입 비용의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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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