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효성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중징계 의견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감리위원회를 열고 효성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과징금 2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2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중징계 의견을 중선위에 전달했다.
또 분식회계 당시 효성의 외부감사인이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감사제한 1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효성과 회계법인들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는 이달 중 증선위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