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와 관련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차명계좌 개설 시 관련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세부내용을 다루기 위해 금융권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져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TF팀은 지난 5월 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법을 반영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기존 금융실명제법에서는 타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지 않았고 명의를 위임받아 실명만 확인되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세금을 피해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거나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웠다. 또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만 하면 별도 처벌없이 세금만 추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불법차명계좌 개설시 실소유자와 명의자를 비롯해 금융회사 직원까지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다만, 가족 동창회나 종친회 계좌 등 선의의 차명계좌는 법 적용의 예외를 뒀다.